증권시장 조치사항/단말기로 정보제공/증권거래소

증권시장 조치사항/단말기로 정보제공/증권거래소

입력 1990-09-01 00:00
수정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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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이달부터 시장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를 조치실시 전날 증권정보문의단말기로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대상 정보는 권리락등의 기준가격과 조치일ㆍ수시개정 대용가격 등이다.

증권정보문의 단말기 조회코드 가운데 「613」을 누르면 시장조치사항이 화면에 나타난다.

1990-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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