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방지 목적… 위반땐 3년이하 징역/내무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사무가 내년부터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대상을 본인이나 위임자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다른사람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악용하는 사례나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지금까지는 아무라도 신청만하면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자로 제한하고 주민등록관련자료를 이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주민등록자료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오용한 사람,다른사람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멋대로 교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올안에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을 완료 내년 1월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단위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발급이 전산으로 처리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시간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하고 내년 3월까지는 전국 온라인망을 구성하여 시험운영을 거친뒤 전국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도 주민등록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사무가 내년부터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대상을 본인이나 위임자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다른사람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악용하는 사례나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지금까지는 아무라도 신청만하면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자로 제한하고 주민등록관련자료를 이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주민등록자료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오용한 사람,다른사람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멋대로 교부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올안에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을 완료 내년 1월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단위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발급이 전산으로 처리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시간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하고 내년 3월까지는 전국 온라인망을 구성하여 시험운영을 거친뒤 전국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도 주민등록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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