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신설… 친고죄서 제외/합의했어도 3년이상 징역/“집단범죄행위 엄벌은 당연” 학계
여러명이 한 여인을 돌아가며 욕보이는 윤간이나 1대1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지닌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하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윤간범과 흉기휴대강간범을 친고죄의 대상인 단순강간범과 구분,일반형사범인 「특수강간범」으로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가 마련한 이 시안은 「특수강간죄」를 신설,「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간이나 흉기휴대강간죄는 그동안 일반강간죄에 포함돼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아무리 악랄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으며 그 형량도 단순강간범과 구분이 없었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법적 허점을 틈타 윤간 등 악성강간범죄가 잇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시,같은 강간죄라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특수강간죄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이들 특수강간범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만 될 뿐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게 된다.
형법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수강간죄의 도입과 관련,『단독범에 의한 단순강간과 비교해 윤간은 대부분 피해자가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특수강간죄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경희대 법대 이재상교수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조개념이 중시되고 사생활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왔으나 이제 윤간은 더이상 피해자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 심각한 하나의 사회적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최근 청소년범죄가 집단화ㆍ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윤간도 상당수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으나 청소년인 점을 감안,이들을 가중처벌하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죄행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전체로 봐야하며 집단범죄행위는 단독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의 형평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6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른바 「폭주족」 4명이 20대여인을 길거리에서 납치,여의도고수부지로 끌고가 욕을 보였던 사건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범인들은 그저 강간죄로만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모두 처벌없이 풀려나 충격을 주었었다.<김균미기자>
여러명이 한 여인을 돌아가며 욕보이는 윤간이나 1대1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지닌 강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하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윤간범과 흉기휴대강간범을 친고죄의 대상인 단순강간범과 구분,일반형사범인 「특수강간범」으로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가 마련한 이 시안은 「특수강간죄」를 신설,「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간이나 흉기휴대강간죄는 그동안 일반강간죄에 포함돼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아무리 악랄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으며 그 형량도 단순강간범과 구분이 없었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법적 허점을 틈타 윤간 등 악성강간범죄가 잇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시,같은 강간죄라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특수강간죄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이들 특수강간범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만 될 뿐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게 된다.
형법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수강간죄의 도입과 관련,『단독범에 의한 단순강간과 비교해 윤간은 대부분 피해자가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특수강간죄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경희대 법대 이재상교수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조개념이 중시되고 사생활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왔으나 이제 윤간은 더이상 피해자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 심각한 하나의 사회적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최근 청소년범죄가 집단화ㆍ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윤간도 상당수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으나 청소년인 점을 감안,이들을 가중처벌하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죄행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전체로 봐야하며 집단범죄행위는 단독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의 형평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6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른바 「폭주족」 4명이 20대여인을 길거리에서 납치,여의도고수부지로 끌고가 욕을 보였던 사건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범인들은 그저 강간죄로만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모두 처벌없이 풀려나 충격을 주었었다.<김균미기자>
1990-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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