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법 개정키로 당정/재원 6백억 일반재정서 투입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올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수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퇴직연금외에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오는 2003년까지는 급여액의 1백%에 대한 퇴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재해부담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보전해주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회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하고 『내년에 공무원 연금기금과 5백억∼6백억원의 일반재정을 투입,월급여액의 40%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한 뒤 점차 수당액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올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수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퇴직연금외에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오는 2003년까지는 급여액의 1백%에 대한 퇴직수당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재해부담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보전해주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회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하고 『내년에 공무원 연금기금과 5백억∼6백억원의 일반재정을 투입,월급여액의 40%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한 뒤 점차 수당액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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