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태평양화학,법정싸움 비화

코오롱­태평양화학,법정싸움 비화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0-08-28 00:00
수정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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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ㆍ“코롱” 상표권 공방/“상표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코오롱/“60년대초 방향제로 이미 허가난것”/태평양

「리도 코롱」 상표를 놓고 코오롱과 태평양화학이 뜨거운 법정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코오롱은 「리도 코롱」이라는 상표로 샴푸와 린스,화장비누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자기회사의 「KOLON(코오롱)」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오롱측은 이와함께 앞으로 「리도 코롱」상표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이미 만들어 창고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은 모두 폐기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두 회사간의 상표권시비는 지난86년 7월 태평양이 특허청에 신청한 화장비누ㆍ샴푸 등에 대한 「리도 코롱」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 주식회사 코오롱 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태평양측은 이에 불복,특허심판소에 항고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이유로 패소하자 잇따라 대법원에상고했었다.

이에 대법원은 『출원인의 「리도 코롱」 상표는 코오롱과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해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코오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법 제9조 1항을 들어 지난 2월23일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부결정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코오롱은 태평양측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자 다음 단계로 86년 「리도 코롱」을 상표로한 제품생산 이후 기업의 공신력과 고객흡입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입은 유ㆍ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억원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법정공방 제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코오롱측은 태평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코롱」이 방향제의 보통명칭인지 여부를 놓고 지난 3년7개월의 소송기간 동안 다툰끝에 대법원판결을 통해 『「코롱」은 방향제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ㆍ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는데도 태평양측이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태평양측은 60년대초 방향제 지정상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발음나는 대로 「코론」으로 신청을 하자 보사부가 약전에 명시된대로 「코롱」으로 바로잡아 신청하자고까지 했다며 「코롱」 상표의 사용중지에 불복하고 있다.

태평양측은 또 『30년 가까이 모든 화장품업계에서는 콜로뉴의 변형된 발음인 「코롱」을 향수를 나타내는 관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만약 「코롱」이라는 상표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화장품업계에서 먼저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이밖에 태평양측이 「아모레 코롱」 등 「코롱」이라는 상표로 이미 등록해 놓고있는 3개상품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등록무효 심판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다.

태평양측도 이번에는 질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화장품 등 12개 화장품업체들도 태평양의 응원자로 가담해 「코롱」의 관용어 사용여부를 놓고 한바탕 맞붙을 전망이다.

태평양은 또 코오롱이 한국나일론의 영자를 줄여 만든 「KOLON」을 먼저 등록한뒤 76년에 가서야 한글로 「코오롱」 상표등록을 했다며 『누가 KOLON을 처음부터 「코오롱」으로 발음하겠느냐』고 주장하는 한편 코오롱그룹의 어느 계열회사에서도 상표등록만 했을뿐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김균미기자>
1990-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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