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 추진/인구집중 막게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 추진/인구집중 막게

입력 1990-08-28 00:00
수정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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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법」 제정키로/공장ㆍ대형 상용건물 신축때 징수

정부는 수도권인구집중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부담금 징수제의 도입을 골자로하는 지역균형개발 촉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 새로 설치되는 공장ㆍ대형 상업용건물등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지방중소도시 개발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건설부가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경제기획원ㆍ재무부ㆍ상공부등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조세공과금 성격의 부담금이 너무 많아지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는등 의견조정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과밀부담금제의 실제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수도권과밀부담금제 도입등에 관한 지역균형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경우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국토이용관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1990-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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