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구,전 장모와 폭행말썽(조약돌)

장정구,전 장모와 폭행말썽(조약돌)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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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전세계복싱평의회(WBC) 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 장정구씨(27ㆍ성동구 광장동 극동아파트 14동)와 장씨의 장모였던 임유자씨(49ㆍ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 18동)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23일 하오7시쯤 임씨집에 찾아가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니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임씨가 『정신이 나갔느냐』면서 뺨을 두차례 때린데 격분,머리채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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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직후 이들은 함께 경찰에 출두,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뒤늦게 우발적인 일이니 없던일로 해달라』고 합의해 풀려났다.

199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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