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려했으나 김피고인이 재판을 거부,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
199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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