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포기 5억원 뇌물/90억대 공사 담합낙찰

입찰포기 5억원 뇌물/90억대 공사 담합낙찰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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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등 3명 영장

서울시경은 24일 한국통신기술공사 대표이사 최기원씨(53)와 관리담당이사 박준건씨(55),삼진통신건설공사 대표 이순우씨(45)를 입찰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와 박씨는 지난 3월12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건설국에서 발주한 공사내정가 20억원짜리 성동구 성수동 월곡전화선로 3만8천8백회선의 증설공사 입찰에 전기통신공사 관계직원 및 입찰참가업자 50여명에게 1백8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한편 유찰을 막기 위해 업자 10명만 응찰하도록 담합,18억8천만원에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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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억원의 뇌물을 주고 공사내정가 1백억원에 이르는 22건의 전기선로공사를 90억원에 담합,낙찰받아 부실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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