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징역10년·자격정지10년 확정

서경원씨 의원직 상실/대법,상고기각/징역10년·자격정지10년 확정

입력 1990-08-25 00:00
수정 199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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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4일 국회의원 서경원피고인(53·무소속·전남 영광 함평)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추징금 3천5백만원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관련기사3면〉

이날 판결로 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90일안에 전남 영광·함평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이 변호인들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지난해 7월31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진 뒤 작성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삼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서 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서 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4)등 나머지 4명의 상고도 모두 기각,방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추징금 6백7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확정했다.

1990-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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