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자씨 등 사립사범대출신 20명은 23일 『국공립대 졸업자를 사립대 졸업자에 우선해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위헌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신청했다. 이씨 등은 사립여대를 졸업한뒤 국민학교 2급 정교사자격을 땄으나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문제의 국공립대학 출신자 우선채용 조항을 들어 국민학교 교사로 채용하지 않자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초등교사신규채용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었다.
1990-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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