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도로교통법 개정,처벌강화 방침
치안본부는 23일 최근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대해 폭언 또는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의 공무집행방해사례가 늘고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3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통고처분서(스티커)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운전자는 구속될 경우,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때는 벌점 90점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상습항거운전자는 모두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폭력행사때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23일 최근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대해 폭언 또는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의 공무집행방해사례가 늘고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3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통고처분서(스티커)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운전자는 구속될 경우,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때는 벌점 90점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상습항거운전자는 모두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폭력행사때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1990-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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