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안보이면 「30일정지」/경관에 금품주면 벌점 90점

운전면허증 안보이면 「30일정지」/경관에 금품주면 벌점 90점

입력 1990-08-24 00:00
수정 199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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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도로교통법 개정,처벌강화 방침

치안본부는 23일 최근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단속에 대해 폭언 또는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의 공무집행방해사례가 늘고있다고 보고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3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단속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통고처분서(스티커)를 찢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운전자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운전자는 구속될 경우,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때는 벌점 90점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상습항거운전자는 모두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폭력행사때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1990-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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