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현재 시행중인 토지공개념관련법률을 상위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토지거래의 실명화를 규정한 토지기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월2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됐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16일 및 26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 토지기본법안 자문위원회에서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안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됐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월2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됐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16일 및 26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 토지기본법안 자문위원회에서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안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됐다.
1990-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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