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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