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ㆍ변칙 합병기업 세무조사/국세청,새달에

투기ㆍ변칙 합병기업 세무조사/국세청,새달에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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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업소 음성소득 과세도 강화

기업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변칙적인 기업합병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과 향락ㆍ과소비조장 업소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다음달중 일제히 실시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세 신고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별도로 투기ㆍ과소비조장ㆍ변칙적인 자본거래 등 비생산적이고 지하경제적인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음성ㆍ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의 건전성을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90년 법인세 조사 특별기준」을 마련,일선세무서에 시달하고 오는 9월말까지 각지방국세청별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세부적인 조사지침을 수립한 뒤 탈세혐의가 있는 업체들 가운데 특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추려내 세무조사에 일제히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특히 ▲실수요를 가장,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투기 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린 기업 ▲변칙적인 기업합병 및 증자ㆍ감자등 자본거래를 이용해 특정대주주들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한 기업들은 모두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최근의 과소비추세에 편승,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신고실적은 극히 미흡한 대형 음식점과 룸살롱ㆍ카바레 등 현금수입업소와 고급사우나탕ㆍ헬스클럽ㆍ골프장 및 사치성 소비재 제조 판매업소 등 호황을 누리고 있는 레저업소들 중 법인사업자들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빼돌리거나 증자시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수법 등을 통해 사전 상속 및 증여를 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부의 세습을 꾀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990-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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