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국산대체가 가능한 시설재는 특별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국산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별외화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재무부는 21일 현행 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도록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해서만 특별외화대출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으로부터 융자승인을 받은후 1년이내에 해당 시설재를 통관시키도록 돼있는 특별외화대출의 유효기간의 기준을 바꿔 융자승인후 3개월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그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제작기간이 1년이 넘는 대형설비의 경우 특별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21일 현행 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도록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에 대해서만 특별외화대출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으로부터 융자승인을 받은후 1년이내에 해당 시설재를 통관시키도록 돼있는 특별외화대출의 유효기간의 기준을 바꿔 융자승인후 3개월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그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제작기간이 1년이 넘는 대형설비의 경우 특별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990-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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