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쉬워진다/60여개 인ㆍ허가절차 4단계로 간소화

공장설립 쉬워진다/60여개 인ㆍ허가절차 4단계로 간소화

입력 1990-08-21 00:00
수정 199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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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ㆍ공해업종 집단화/상공부,공장배치법 입법예고

정부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 또는 환수조치 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20일 상공부가 발표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특정업종별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공해업종 집단화등에 필요한 공업단지를 국가에서 유치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단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공단ㆍ지방공단 등으로 최우선 개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국가공단ㆍ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공업단지안의 일정지역도 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ㆍ공해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각 시ㆍ도 및 시ㆍ군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현행 60여개인 인ㆍ허가절차를 공장설립신고(허가)­건축허가­준공검사­공장등록의 4단계로 구분해 일괄처리토록 하고 각종 세부양식 및 첨부서류도 간소화 했다.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의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도록해 농지전용허가ㆍ초지전용허가등 22개 허가절차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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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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