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위해 제발 폭행만은… ”/애원 임부 추행 강도

“태아위해 제발 폭행만은… ”/애원 임부 추행 강도

입력 1990-08-12 00:00
수정 199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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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치한 영장

【성남】 경기도 성남경찰서는 11일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임신 6개월된 주부를 폭행하고 25만원상당의 금품을 턴 용동우씨(20ㆍ무직ㆍ서울 동작구 흑석동 245)를 강도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씨는 지난8일 하오1시30분쯤 경기도 성남시 김모씨(27)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혼자 빨래를 하고 있던 김씨의 부인 신모씨(22)를 위협,안방으로 끌고가 『임신 6개월이니 태아를 위해 폭행만은 말아달라』는 애원을 부리치고 성폭행한 뒤 현금 5만8천원과 카셋 등 25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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