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길수판사는 11일 지난87년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1990-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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