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시내에 소형아파트와 상가 등 50채를 자신 또는 친동생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발표돼 화제가 됐었던 서울 S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청자씨(41ㆍ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7일 여의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84년부터 88년까지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12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다며 각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뒤 투기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 2천3백56만여원을 누진과세한 것은 과세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84년부터 88년까지 소유한 아파트는 모두 12채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다며 각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뒤 투기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 2천3백56만여원을 누진과세한 것은 과세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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