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월 22만원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연금」/월 22만원 이상으로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8일 광주보상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1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보훈처가 요구한 월 22만원보다 상향조정키로 하고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토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기본연금외에 70세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노령부가연금 지급연령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비예산사업으로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92년까지 매년 6천호씩 모두 1만8천호를 특별공급하고 현행 상이등급 5급까지로 제한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상이등급 6급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1990-08-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