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미수금 부담 없애
국내기업이 소련에 소비재를 수출할 경우 대금결제방식은 국내 수출입은행을 통한 「소비자금융」형태가 될 전망이다.
8일 관계당국과 무역업계에 따르면 양국간 대금결제에서 개별기업이 소련측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을 배제하고 국내 수출입은행과 소련내 금융기관간에 거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국내기업은 우리 은행을 통해 돈을 받는 대신 수출입은행은 소련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게 된다.
또 소련측은 금융기관이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구입토록 하며 대금결제의무를 갖게 된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에 대한 소련측의 대외 미수금이 현재 3천여만달러에 달해 국내기업이 직접 대금을 받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소련측과 연간 1억∼2억달러 규모의 청산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가 가입된 국제통화기금(IMF)규정상 외국과의 청산계정설치가 금지돼 있어 포기한 바 있다.
국내기업이 소련에 소비재를 수출할 경우 대금결제방식은 국내 수출입은행을 통한 「소비자금융」형태가 될 전망이다.
8일 관계당국과 무역업계에 따르면 양국간 대금결제에서 개별기업이 소련측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식을 배제하고 국내 수출입은행과 소련내 금융기관간에 거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국내기업은 우리 은행을 통해 돈을 받는 대신 수출입은행은 소련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게 된다.
또 소련측은 금융기관이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제공,구입토록 하며 대금결제의무를 갖게 된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에 대한 소련측의 대외 미수금이 현재 3천여만달러에 달해 국내기업이 직접 대금을 받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소련측과 연간 1억∼2억달러 규모의 청산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가 가입된 국제통화기금(IMF)규정상 외국과의 청산계정설치가 금지돼 있어 포기한 바 있다.
1990-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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