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17일부터 신청접수/민자,시행령안 확정…오늘 각의의결

「광주보상」 17일부터 신청접수/민자,시행령안 확정…오늘 각의의결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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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4천만원선 될 듯/보상액 산정 희생당시 월급 기준

민자당은 8일 당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보상법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오는 17일부터광주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이 시행령안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및 민간인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상지원위원회를 두고 광주에는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윈회를 두어 보상금산정등 보상금지급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보상금 산정은 당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급여액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평균임금은 건설노임단가통계,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통계에 의하도록 했다.

또 보상금이외의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당시 사망자의 경우 1인당 보상금이 최고 6천∼7천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지원금도 5천∼7천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고 보상규모는 1억3천∼1억4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절차는 법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지급신청을 받고 지급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으며 재심규정도 두어 보상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도록 했다.
1990-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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