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업소」 전기료 올린다/에너지 절약대책

「사치업소」 전기료 올린다/에너지 절약대책

입력 1990-08-09 00:00
수정 199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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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자동차세 무겁게/분당등 신도시 지역난방 확대

정부는 최근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로 인한 에너지파동에 대비,신축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을 제한하고 호화사치업소에 대해 차등전력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중·대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낮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부총리·내무·동자부장관과 국민운동단체및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관련 민간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에너지 과소비부문은 소비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고 ▲사우나등 에너지 과소비형 호화사치성 건물의 신축제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냉방용전력 사용제한 ▲주유소영업시간 일부제한 ▲대형에어컨에 대한 특소세부과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자동차세중 중·대형차의 세율격차 확대를 통해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간에는 전력요금의 할증가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업무용 전력요금을 세분화,호화사치업소에 대해차등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키로 하고 에너지 다소비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며 대량 유류수송을 위한 전국 송유관 배관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당·평촌 등 신도시 건설지역에는 집단 지역난방 방식을 확대 도입키로 하는 한편 과천·상계 등 기존지역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조사한 후 이를 도입시킬 방침이다.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집단열병합발전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반월 구미 등 8개 공단 1천35개 업체에 이에 필요한 설비를 건설키로 했다.
1990-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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