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금지된 파라솔을 설치,자릿세를 뜯고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이한성씨(42ㆍ부산 해운대구 중1동 1392) 등 6명을 부당이득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자릿세와 관련해 상인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을 1인당 10∼20개를 설치,1개당 1만∼2만원씩 받으며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을 1인당 10∼20개를 설치,1개당 1만∼2만원씩 받으며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1990-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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