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7일 당무회의를 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변칙 처리된 국군조직법·방송관계법·광주보상법 등 26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회의는 또 민주당측과 공동으로 소원을 내는 문제를 협의하되 민주당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8일중 문안을 확정,9일 단독으로 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회의는 또 민주당측과 공동으로 소원을 내는 문제를 협의하되 민주당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8일중 문안을 확정,9일 단독으로 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1990-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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