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남도 지방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미포조선노조(위원장 심규삼ㆍ31)가 회사측과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쟁의발생신고를 반려했다.
도노동위는 이날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목적이 회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에 따른 것이어서 쟁의 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의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는 『쟁의신고 반려는 노조의 합법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노동위는 이날 노조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목적이 회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에 따른 것이어서 쟁의 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쟁의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는 『쟁의신고 반려는 노조의 합법쟁의를 봉쇄하기 위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1990-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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