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근로44시간」으로 돼도 현행수준 임금지급 마땅/최 노동

「주근로44시간」으로 돼도 현행수준 임금지급 마땅/최 노동

입력 1990-08-05 00:00
수정 199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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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노동부장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현행 수준대로 보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놓고 경제단체들은 단축분의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노총 등 근로자측에선 임금의 당연보전을 내세워 논란을 빚고 있으나 노동부는 지난 3월15일 내린 지도지침과 마찬가지로 임금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근로자측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주장은 ILO(국제노동기구) 제47호 조약에도 부합되고 선진국들의 선례에도 맞다』면서 『경제단체의 임금삭감지급 주장은 생산성저하에 대한 우려의 소리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임금 보전방침에 따를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별로 노사간의 임금교섭을 재개,기본급을 4.5%(46시간을 44시간으로 나눈것)자동 인상토록 임금 확보운동을 펴려는 노총측과 임금 삭감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경제단체간의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0-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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