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의경 때려 중태/20대,주민증 제시 요구에 “불친절”시비

검문의경 때려 중태/20대,주민증 제시 요구에 “불친절”시비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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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하오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서울폐차장 앞길에서 방범지원을 나온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이창신 일경(22)이 불심검문을 하다 전기웅씨(24ㆍ영등포구 당산2동 시범아파트11동)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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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경과 함께 근무하던 석주명이경(19)은 『이날 이일경이 혼자길을 가던 전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자 전씨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한뒤 검문태도가 불친절하다며 이일경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1990-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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