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귀환보장 조건… 내일부터 신청 접수/사제단 평양방문 허가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한 민족대교류기간인 오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북한측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한 북한측이 대상자를 선별하더라도 아무런 조건없이 이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2면〉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15일 평양에서 통일염원 미사를 갖기 위해 방북의사를 밝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신부 15명의 방북도 허용키로 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족대교류기간에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오는 4∼8일 사이에 시·군·구청에서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방북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만약 북한측이 방북대상자를 선별해 신변안전보장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더라도 이들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며 『신변안전보장은 북한방송을 통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있는 남북 쌍방당국자간의 협의에 의해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범민족대회와 관련,『특정단체나 개인만이 아닌 각계각층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판문점대회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그러나 판문점 범민족대회에 전민련등 특정 재야단체만 참가한다면 이들만의 방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발표한 민족대교류기간인 오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북한측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한 북한측이 대상자를 선별하더라도 아무런 조건없이 이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2면〉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15일 평양에서 통일염원 미사를 갖기 위해 방북의사를 밝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신부 15명의 방북도 허용키로 했다.
홍성철통일원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족대교류기간에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오는 4∼8일 사이에 시·군·구청에서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방북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만약 북한측이 방북대상자를 선별해 신변안전보장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더라도 이들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며 『신변안전보장은 북한방송을 통할 경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있는 남북 쌍방당국자간의 협의에 의해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범민족대회와 관련,『특정단체나 개인만이 아닌 각계각층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판문점대회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그러나 판문점 범민족대회에 전민련등 특정 재야단체만 참가한다면 이들만의 방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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