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육성위해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90년도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하한」을 2일자로 고시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맡지 못하는 도급금액의 하한선은 89년의 1억원미만(최저)∼10억원미만(최고)에서 1억5천만원미만(최저)∼13억원미만(최고)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대형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도 지난해의 90억원(최저)∼1천억원이상(최고)에서 1백20억원(최저)∼2천억원이상(최고)으로 인상됐다.
건설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90년도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하한」을 2일자로 고시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맡지 못하는 도급금액의 하한선은 89년의 1억원미만(최저)∼10억원미만(최고)에서 1억5천만원미만(최저)∼13억원미만(최고)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대형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도 지난해의 90억원(최저)∼1천억원이상(최고)에서 1백20억원(최저)∼2천억원이상(최고)으로 인상됐다.
1990-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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