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 3년ㆍ교수 6년
문교부는 사립학교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임기를 현행보다 단축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법인 정관준칙 개정안」을 마련,31일 각대학 및 시도교위에 통보했다.
문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가급적 총학장에게 위임할 것을 권장하고 대학교원의 임기제는 조교ㆍ전임강사ㆍ조교수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와 이들외에 부교수와 정교수까지 적용하는 경우 및 이들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 세가지 경우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그러나 각대학이 이들 세가지 방안중 어느것을 택하더라도 교원들의 임기는 현행보다 단축시킬수 없도록 했다.
현행 각대학 정관에 규정된 교원의 임기는 조교 1년,전임강사 2년,조교수 3년,부교수 및 교수 6년으로 되어있다.
문교부는 사립학교법과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임기를 현행보다 단축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법인 정관준칙 개정안」을 마련,31일 각대학 및 시도교위에 통보했다.
문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가급적 총학장에게 위임할 것을 권장하고 대학교원의 임기제는 조교ㆍ전임강사ㆍ조교수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와 이들외에 부교수와 정교수까지 적용하는 경우 및 이들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 세가지 경우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그러나 각대학이 이들 세가지 방안중 어느것을 택하더라도 교원들의 임기는 현행보다 단축시킬수 없도록 했다.
현행 각대학 정관에 규정된 교원의 임기는 조교 1년,전임강사 2년,조교수 3년,부교수 및 교수 6년으로 되어있다.
1990-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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