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지난번 서울예비회담이 북한측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무산되고 남북한관계는 설상가상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판문점실랑이를 전후한 북한측의 대화거부자세가 보다 경화됐고 6일 평양에서 열린다는 예비회담의 우리측 각계 단체대표 참가를 거부했다. 여전히 전민련만을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민족대회라는 대의와 명분은 어디에서고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측의 아집과 편견이 어떻든 범민족대회등을 망라한 전반적인 민족 대교류를 위해 주목할 만한 제의와 조처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측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콘크리트장벽」이 대전차 장애물임을 현장확인토록 내외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세상에 거짓말이란 묘한 것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쪽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전방지역에 남한이 구축한 것으로 북한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북한측은 지난해말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부터 이 콘크리트장벽 논쟁을 내세웠다.
우리측으로서는 즉각 그것이 휴전선 남쪽에 부분적으로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 거증으로 해명해 왔다. 또 내외의 군관계자와 언론에 현장을 공개했고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그것이 대전차 장애물임이 검증된 것이다. 북한측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대남선전 선동공세의 주대상으로 삼아 남북대화 중단책임을 전가해 왔다.
얼마전 모스크바방송이 「휴전선 콘크리트장벽」이 실은 남한측의 대전차 장애물이라고 보도했을 때 북한측의 격렬한 반응과 비방이 바로 장벽논쟁의 작위성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정부당국의 주목할 만한 대북교류 조처로는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들 수 있다. 이 법및 시행령에 의하면 앞으로의 남북교류 사업에는 세금이 감면되며 북한물품 반입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 남북 우편왕래에는 국내요금이 적용되고 이 법에 의한 방북체류 최장기간은 3년이나 된다. 민족 대교류에 대비한 이같은 조처들은 남북교류를 원활히하기 위한 충정이요 노력이다.
북한측은 그래도 여전히 거부와 폐쇄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듯도 하다. 바로 한소관계의 개선등 우리의 대동구권 교류에 따른 고립의식과 대남 열등감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측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은 물론 7·7특별선언이나 한민족공동체 통일안등은 모두 남북한이 이제 더이상 경쟁하고 대결하는 적대 당사자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의 휴전선을 아직도 민족분단의 대결선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동서냉전의 틀속에서 이해하는 쪽은 북한말고 달리 없다. 북한은 이 폐쇄와 고립,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전후 최대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속에서 남북한 역시 민족문제 해결의 전기를 맞고 있다. 남북한간 콘크리트장벽 논쟁처럼 비생산적인 것은 다시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측의 아집과 편견이 어떻든 범민족대회등을 망라한 전반적인 민족 대교류를 위해 주목할 만한 제의와 조처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측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콘크리트장벽」이 대전차 장애물임을 현장확인토록 내외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세상에 거짓말이란 묘한 것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쪽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 전방지역에 남한이 구축한 것으로 북한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북한측은 지난해말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부터 이 콘크리트장벽 논쟁을 내세웠다.
우리측으로서는 즉각 그것이 휴전선 남쪽에 부분적으로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 거증으로 해명해 왔다. 또 내외의 군관계자와 언론에 현장을 공개했고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 그것이 대전차 장애물임이 검증된 것이다. 북한측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대남선전 선동공세의 주대상으로 삼아 남북대화 중단책임을 전가해 왔다.
얼마전 모스크바방송이 「휴전선 콘크리트장벽」이 실은 남한측의 대전차 장애물이라고 보도했을 때 북한측의 격렬한 반응과 비방이 바로 장벽논쟁의 작위성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정부당국의 주목할 만한 대북교류 조처로는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들 수 있다. 이 법및 시행령에 의하면 앞으로의 남북교류 사업에는 세금이 감면되며 북한물품 반입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 남북 우편왕래에는 국내요금이 적용되고 이 법에 의한 방북체류 최장기간은 3년이나 된다. 민족 대교류에 대비한 이같은 조처들은 남북교류를 원활히하기 위한 충정이요 노력이다.
북한측은 그래도 여전히 거부와 폐쇄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듯도 하다. 바로 한소관계의 개선등 우리의 대동구권 교류에 따른 고립의식과 대남 열등감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측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은 물론 7·7특별선언이나 한민족공동체 통일안등은 모두 남북한이 이제 더이상 경쟁하고 대결하는 적대 당사자가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의 휴전선을 아직도 민족분단의 대결선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동서냉전의 틀속에서 이해하는 쪽은 북한말고 달리 없다. 북한은 이 폐쇄와 고립,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전후 최대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속에서 남북한 역시 민족문제 해결의 전기를 맞고 있다. 남북한간 콘크리트장벽 논쟁처럼 비생산적인 것은 다시 없는 것이다.
1990-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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