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액 한도 3억으로”/세제발전심위 건의

“상속세 공제액 한도 3억으로”/세제발전심위 건의

입력 1990-08-01 00:00
수정 199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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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억1천만원서 대폭 올려야/배우자 결혼기간따라 차등화/자녀 1인당 2천만원으로/피상속인의 고액부채 공제요건은 강화

현재 1억1천만원인 상속세의 최고 공제한도를 3억원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제발전심의워원회(세발심)산하 재산세제소위와 재산세제연구분과위는 최근 몇차례의 토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시가와 비슷한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큰 폭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산층이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으려면 상속세 공제한도를 이처럼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위의 건의는 앞으로 총괄소위와 세발심 전체심의를 거쳐 확정돼 정부에 통보된다.

소위는 중산층 가정이 최소한의 물적 기초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현재 1천만원인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을 8천만∼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배우자공제의 경우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결혼기간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들어 결혼기간이 30년인 경우 현행 4천만원인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되 1년에 6백만원씩 30년간 1억8천만원을 추가,총 2억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안과 배우자공제액을 6천만원으로 올리고 연간 5백만원씩 30년에 1억5천만원을 추가,총 2억1천만원을 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자녀까지 허용되는 자녀공제는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는 20세가 되는 해까지의 연수에 1백만원을 곱해 추가 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3백만원을 곱하도록 하며 60세이상의 연로자 공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장애자공제는 1천만원에서 70세가 될때까지의 연수에 3백만원을 곱한 수준으로 각각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또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를 제외한 주택공제,농지·초지·산림지공제,가업공제,산림공제 등을 모두 합쳐 최고 1억원 범위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및 인적 공제와 주택공제등을 모두 합치면 상속세공제 최고액이 약 4억원에 이르러 공제한도를 3억원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건의와 상충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 건의를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해 3년간 1백50만원인 공제한도를 5년간,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1천만원,배우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결혼연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이 5천만원이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제도도 기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로 연장하고 금액도 1억원이상으로 올리라고 건의했다.
1990-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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