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길부장판사)는 30일하오 열린 코카인 등 상용흡입사건 선고공판에서 태광실업대표 박연차피고인(4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6백57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태양호텔(동구 수정동)대표 조일수(44),극장식식당 부산회관(동구 초량동)대표 김영건피고인(56ㆍ일명 김영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태양호텔(동구 수정동)대표 조일수(44),극장식식당 부산회관(동구 초량동)대표 김영건피고인(56ㆍ일명 김영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했다.
1990-07-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