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무허비닐하우스 입주자 투기혐의로 7명 영장

서울 서초구 무허비닐하우스 입주자 투기혐의로 7명 영장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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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꽃마을 비닐하우스의 투기목적 입주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시가 고발해온 31명의 가구주 가운데 박병호씨(38ㆍ서초동 1507) 등 7명을 30일 지방재정법 위반(시보유재산무단점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염길자씨(48)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검거에 나섰다.

경찰조사결과 강남구청 청소원인 박씨는 전북 남원군 대강면 일대에 대지 1백90여평과 밭 7백여평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89년 6월25일 서초동 967 일대 비닐하우스 4평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사들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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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입건된 염씨는 D화재보험 삼성동 영업소장으로 전남 해남군 삼산면에 임야 8천7백여평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2월1일부터 서초동 꽃마을 1507에 4평짜리 비닐하우스 1채를 지어 임대주택입주권을 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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