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제 정화/오락실등 한달간 실태조사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제 정화/오락실등 한달간 실태조사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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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조장땐 강력 행정조치/문교부

문교부는 30일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학교주변업소에 대해 이전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학교주변 환경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각 학교별로 주변업소 실태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업소가운데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했다는 판정을 받을경우 즉시 관계부처에 의뢰,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일차적으로 8월 한달동안 유치원을 포함해 초ㆍ중ㆍ고ㆍ대학 등 전국 1만9천4백여개의 모든 학교주변의 환경위생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학교보건법에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주변 2백m이내)안에 있는 술집ㆍ여관ㆍ당구장ㆍ오락실 등 유흥업소,도축장ㆍ고물상ㆍ전염병요양소 등 위생유해업소,가스충전소ㆍ야적장ㆍ노점상 등 학생안전유해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문교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우선 계도차원에서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이 환경정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했다.

문교부는 『이번 사업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보호대책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1차계도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잇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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