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주요 해수욕장등 피서지에 임시 세무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피서지의 각종 점포등에 대한 세무관리에 들어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등의 영업점포들은 피서철 대목만 끝나면 곧바로 철수해 버리기 때문에 세원포착 및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주요 해수욕장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인근 세무서와의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는 8월 하순쯤까지 임세 세무서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등의 영업점포들은 피서철 대목만 끝나면 곧바로 철수해 버리기 때문에 세원포착 및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주요 해수욕장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인근 세무서와의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는 8월 하순쯤까지 임세 세무서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1990-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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