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일에 손배소/강제이산·귀환 불허 이유

사할린 한인,일에 손배소/강제이산·귀환 불허 이유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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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엔 청구키로

【도쿄 연합】 사할린 잔류 한국인과 유족들은 29일 내달중 일본정부를 상대로 총 2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2차대전때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간 후 아직도 귀국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남아 있는 고령자 10명과 한국거주 유족및 영주 귀국자 10명등 도합 20명은 오는 8월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일본정부가 반세기에 걸쳐 가족과의 이산을 강요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천만엔씩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일 합동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될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본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간 뒤 전쟁이 끝나도 귀환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 사할린에 보낸 사람들을 일본의 지배지역에까지 되돌려놓지 않는등 「복원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소송제기의 근거로 들고 지난 70년대 후반 사할린 잔류 한인들이 일본 입국을 계속 신청했지만 거의가 불허된 것은 『적극적 귀환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990-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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