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는 필요하다(사설)

자연휴식년제는 필요하다(사설)

입력 1990-07-31 00:00
수정 199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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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악산·지리산·덕유산 등 일부에 아예 출입을 막는 「자연휴식년제」를 당국은 도입키로 했다. 일찍이 이를 거론해온 바 있는 우리로서는 거두절미하고 대찬성의 의사를 밝힌다. 자연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저 스쳐지나가는 길걸음에서도 이것이 산인지 쓰레기장인지를 구분할 수조차 없게 된 대부분의 지역을 보면서 어떻게든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임은 누구나 느끼고 있었을 터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 채택의 기사만으로도 어느 한쪽이 좀 트이는 것 같은 위로를 받는 것도 과장은 아니다.

현상으로 말하자면 일정 계곡과 하천을 3년씩만 통제하는 것으로 크게 그 효력을 얻을 것도 아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산쓰레기 가져오기같은 시민운동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운동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3%부분만을 해결할 수밖에 없음도 이미 확인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65%만을 수거해왔을 뿐이지 35%부분은 그대로 적치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쓰레기 치우기의 장비부족만이아니라 이제는 오물수거인력마저 얻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인력확보율은 67%에 멈추어 있다. 따라서 보다 확대된 지역에 출입금지를 설정하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부면들을 재생시키는 작업도 별도로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산과 산림은 눈에 띄게 악화된 대기의 회복을 위해서도 가장 직접적인 정화기능으로 공지돼 있다. 사람이 현장에 가서 쏟아놓고 오는 쓰레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방출량에 의해서도 지구전역의 삼림들은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유럽에 있어 이미 고사된 삼림의 면적은 50%를 넘는다.이 정황에서도 여전히 더 급속한 악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산림뿐이다. 그래서 유럽은 물론이고 호주마저도 90년대에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특정지역의 쓰레기 치우기나 또는 그 금지의 차원으로부터 좀더 자연유지에 대한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미국은 1986년이래 삼림보호지로 지정해둔 1천3백만㏊의 지역에도 더 추가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이는 이 지역을 통해서 6천5백만t의 탄소를 흡수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1987년 탄소방출량으로 추정한 12억2천만t의 5%에 해당되는 것이다. 산림의 중요성은 이 만큼 크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추정이나 포괄적인 자연유지의 계획은 아직도 시작돼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체 탄소배출량 규모를 염두에 두는 일도 없이 디젤버스 운행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같은 개별적 정책의 결정일 뿐이다.

물론 우리도 근자의 타저개발국들의 항의와 같이 대기오염과 삼림의 파괴는 선진국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국토에 있어 자연의 보호와 공해방제에의 노력을 물증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의 몰골은 지금 너무 황폐화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자연휴식년제는 그러므로 뒤늦은 출발에 불과하다.

1990-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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