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전문대에 파견 관선이사 취소판결/서울고법

창원전문대에 파견 관선이사 취소판결/서울고법

입력 1990-07-27 00:00
수정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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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26일 문교부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된 창원전문대 전 이사장 배부원씨(48) 등 전 임원 9명이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문교부는 배씨 등에 대한 임원승인취소를 철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창원전문대 이사회는 문교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 대신 재단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는 학내시위로 물러났던 전 이사장과 임원들로 바뀌게 됐다.

199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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