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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이의경검사는 26일 지난85년 12대 총선 당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당직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평민당의원 이동근피고인(51ㆍ당시 민한당전국구후보 14번)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을,이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민한당사무차장 김재영피고인(56)에게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이피고인은 12대 총선 직전인 85년 2월초 당시 민한당사무차장 김피고인에게 『당선가능한 전국구의원 후보순위를 받도록 해달라며 지역구관리비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199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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