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부추긴 무허 부동산업자 기소/검찰,중개료 전액 추징

투기 부추긴 무허 부동산업자 기소/검찰,중개료 전액 추징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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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26일 허가없이 토지매매를 알선해 주고 2천만원의 중개료를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정일택씨(57ㆍ양천구 신월동 424)에 대해 2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중개료 전액을 추징하도록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중개업자에게 추징금을 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48조 2항은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금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씨는 진난해 4월28일 강서구 화곡동 D산업 소유의 땅 1천7백여평을 H주택조합이 45억원에 매입하도록 알선해 주고 중개료로 2천만원을 받았었다.

검찰은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무허가 중개업자들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어 이 법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면서 『앞으로 무허가는 물론 허가받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라도 과도한 중개료를 받을 경우 추징금을 부과해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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