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ㆍ고급빌라ㆍ골프회원권/기준시가 크게 올린다

아파트ㆍ고급빌라ㆍ골프회원권/기준시가 크게 올린다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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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새달중 조정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등 각종 재산 관련 세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아파트 및 고급빌라의 기준시가를 다음달중 대폭 상향조정하고 신축 아파트들을 「지정지역」(종전의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면서 이의 기준시가를 새로 책정할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이 크게 뛰어올라 기준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간의 차가 크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초부터 전국적으로 지정지역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이다.

1990-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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