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보다 3배 높아/“높여 달라는 건 세부담 실감 못한 탓”
정부가 땅값 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의 과표나 보상의 기준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한 전국 2천3백88만필지의 민간소유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모두 3만9천9백1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건설부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주민열람을 겸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정부가 조사한 땅값이 시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가 1만8천8백74건이었고 거꾸로 너무 낮다는 의견이 2만1천40건이었다.
이번 열람에서는 앞으로의 조세부담을 고려,땅값을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에 조사된 개별지가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의 과표나 과표의 기준이 되어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아직 부과된 일이 없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의신청자의 성향은 장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개발사업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땅값이 너무 낮게 잡혀졌다는 의견을제시했고,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은 너무 높다는 의견이었다.
건설부는 이번에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은 이달말까지 시ㆍ군ㆍ구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지가는 과세특별지역의 경우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보다 20∼30% 높으며,지방세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보다는 약 3배가량 높다. 이처럼 기준지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현재 기준지가의 과세현실화율이 시가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내년부터 지방세는 연도별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배율을 곱한 가격으로 과세된다.
정부가 땅값 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지의 과표나 보상의 기준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한 전국 2천3백88만필지의 민간소유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모두 3만9천9백1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건설부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주민열람을 겸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정부가 조사한 땅값이 시가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가 1만8천8백74건이었고 거꾸로 너무 낮다는 의견이 2만1천40건이었다.
이번 열람에서는 앞으로의 조세부담을 고려,땅값을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에 조사된 개별지가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의 과표나 과표의 기준이 되어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아직 부과된 일이 없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의신청자의 성향은 장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개발사업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땅값이 너무 낮게 잡혀졌다는 의견을제시했고,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은 너무 높다는 의견이었다.
건설부는 이번에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은 이달말까지 시ㆍ군ㆍ구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지가는 과세특별지역의 경우 과표가 되는 기준시가보다 20∼30% 높으며,지방세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보다는 약 3배가량 높다. 이처럼 기준지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현재 기준지가의 과세현실화율이 시가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내년부터 지방세는 연도별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배율을 곱한 가격으로 과세된다.
1990-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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