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장관 대북제의 내용

3부장관 대북제의 내용

입력 1990-07-24 00:00
수정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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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한라∼백두산 민족대행진 환영

북한이 끝내 전제조건을 앞세워 교류를 회피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교류를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북한측과 만나 협의할 것이다.

오는 26일의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참가를 위한 북한 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측 지역방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이다. 또 이 대회와 관련,오는 8월15일이전에 우리측 인사들의 북한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8월15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범민족대회에 우리측의 참가도 허용할 것이며,필요하다면 판문점이외의 장소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

또한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통일촉진대행진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측 인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하여 판문점을 거쳐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허용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우리측 인사들의 입북과 행진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무사귀환과 편의제공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한다. 범민족대회가 그 명칭과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화합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이 대회에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남북 상호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시켜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모임이 돼야 할 것이다.

◎법무부/북한 「안전관계법」부터 철폐를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 안보형사법일 뿐이며 결코 북한을 포함한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기도하지 않고 대남 적화노선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의 어느 조항도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다.

또한 최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간 인적 왕래나 물적 교역이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북교류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와함께 북한은 밀입북과 관련하여 구속된 소위 「민주인사」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법ㆍ제도나 구속자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행제한과 혹독한 안전관계형사법을 철폐하고 무차별 체포,구금으로 수용되어 있는 수많은 사상범들을 먼저 석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의 법무당국자들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위해 남북의 실무자 각 3명이 27일 상오 10시에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 가운데 북한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한다.

◎국방부/남북지역 자유로운 조사 보장

노태우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민족 대교류」는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해온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이미 국내외 통신을 통해 밝혀진 대로 우리측 장벽은 인원차단용이 아니라 남북한 공히 설치해 놓은 대전차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설치한 대전차장애물 지역은 30㎞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우리의 2배가 넘는 70여㎞의 대전차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철조망도 우리는 2중으로 설치하였으나 북한은 고압전기철조망을 포함,5∼6중으로 설치하여 북한주민과 장병들의 귀순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측은 지난 2월19일과 3월22일 두차례에 거쳐 우리측 장벽만을 조사하자고 일방적으로 제의해온 바 있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의 제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북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은 어느 곳이든지 와서 조사하는 대신에 우리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북한지역을 자유로이 조사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북한이 남한에서 굴착했다고 주장하는 땅굴까지도 확대,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의한다.

이를위해 상호 군사요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을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갖자.
1990-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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