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보충역대상자 판정
국방부는 19일 병무부조리를 저지른 이준희병무청차장(59ㆍ관리관)을 의원면직하고 이응재총무과장(53ㆍ서기관)과 송태갑주사(57ㆍ수원병무청소집과 소집계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의법처리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준희차장은 서울지방 병무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88년 10월24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던 이모씨(59)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이씨의 둘째아들을 방위소집대상자로 판정토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 이응재총무과장은 지난88년 10월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있으면서 의정부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의전유통상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과장은 정씨의 아들이 보충역대신 현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정씨로부터 받은 6백만원중 5백50만원을 되돌려주고 50만원을 착복했다.
이차장 등은 청화대특별사정반에 의해 비리가 밝혀져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19일 병무부조리를 저지른 이준희병무청차장(59ㆍ관리관)을 의원면직하고 이응재총무과장(53ㆍ서기관)과 송태갑주사(57ㆍ수원병무청소집과 소집계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의법처리키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준희차장은 서울지방 병무청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88년 10월24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던 이모씨(59)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이씨의 둘째아들을 방위소집대상자로 판정토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 이응재총무과장은 지난88년 10월18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으로 있으면서 의정부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의전유통상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며 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과장은 정씨의 아들이 보충역대신 현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정씨로부터 받은 6백만원중 5백50만원을 되돌려주고 50만원을 착복했다.
이차장 등은 청화대특별사정반에 의해 비리가 밝혀져 국방부에 통보했다.
1990-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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