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부정 발급받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부재지주가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읍ㆍ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가 나는대로 공포하여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부재지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추ㆍ담배 등 연작이 불가능한 작목을 심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1∼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가 나는대로 공포하여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부재지주가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추ㆍ담배 등 연작이 불가능한 작목을 심는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1∼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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