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야 공세 민자의 법리 대응

“국회해산” 야 공세 민자의 법리 대응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0-07-20 00:00
수정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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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불가”… 대치정국 새 국면/“현행헌법에도 위배… 어거지 주장”/경제상황 고려,선거 부작용 홍보

임시국회이후의 여야간 대치정국은 야권의 의원직 사퇴,국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주장을 민자당이 헌법을 짓밟은 발상이라고 반격하는 법리론을 전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자당측이 지금까지 지난 임시국회때 법안의 일방처리를 유도한 평민당측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전략을 수정,법리론으로 맞서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야권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방송관계법ㆍ국군조직법중 문제조항의 수정 ▲문공위의 폭력사태 및 야권의 법안상정 실력저지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불가피성 등 평면적인 논리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경제불안을 이유로 조기총선 실시를 반대한다는 여론결과에 착안,총선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ㆍ경제ㆍ사회불안 외에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국회해산과 총선실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여론에 호소키로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민자당측이 18일의 소속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 19일의 당무회의에서 채택된 당의 공식입장은 「개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회해산과 총선실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88년 2월25일부터 발효된 현행 헌법은 당시 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해산관련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4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제42조에 의거,국회해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자당의 주장이다.

설령 야권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총선이 될 수 없으며 13대 국회의 잔여임기기간인 1년6개월을 채우는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자당측은 이처럼 총선이 자주 실시될 경우 현재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야권의 총선실시주장은 국가장래를 도외시한 당리당략차원의 술수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게다가 전국구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을 경우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의원직에 지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된 순서에 따라 예비후보가 승계해야 하며 승계자가 없을 땐 궐석이 돼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야당측은 총선실시의 근거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조항(72조)을 내세우고 있으나 민자당은 법안의 일방처리나 3당통합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야당측이 『헌법이 국회해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로 국회해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비정상적인 헌정 중단사태의 실례로 꼽히고 있는 「이승만 전대통령의 논리」를 인용,맞서고 있다.

즉 이 전대통령이 6ㆍ25전쟁중 부산피난시절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규정도 없지만 국회해산금지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했던 억지논리를 빗대어 『야당측이 편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국회를 해산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훗날 여권도 자신들의 정치적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면서 야권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설령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해산돼 총선이 실시되고 야당이 압도적인 우위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 구성비율에만 변동을 가져올 뿐 야권이 정치공세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권퇴진으로는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가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중심제의 전형으로 꼽히는 미국이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어도 우리의 야당처럼 그것을 정권퇴진의 논리로 비약시키지 않는다면서 야권정치공세의 예봉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지금까지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여론에 보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헌정 40년의 관행을 근거로 의원직사퇴­국회해산­총선실시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비록 헌법상 국회해산의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민ㆍ민주당의원 79명이 모두 사퇴할 경우 민자당이 야당이 없는 여당만의 일당국회를 고집할 수 있겠느냐는 계산인 것 같다. 또 민자당이 이미 표명한대로 사퇴서를 반려하더라도 다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여당의 사퇴서반려전술도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이전까지 여야의 공방과 대결해소를 위한 막전ㆍ막후의 절충은 계속 되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여론이 여야공방의 강도와 타협의 수준을 가늠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우득정기자>
1990-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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