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자체군대 창설/최고회의,법공포

리투아니아,자체군대 창설/최고회의,법공포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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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로이터 연합】 소연방의 리투아니아공화국은 자체군대를 창설키로 했다고 런던에서 수신된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공화국 최고회의가 공포한 임시법은 「19세에 이른 자로 건강이 양호한 시민은 누구나 국토방위를 위해 일정기간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올 가을부터 시행될 이 법에 따라 젊은 남성들은 12개월간 국경 수비대와 군사시설,준군사적인 긴급출동부대 그리고 구조대 등에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지난 3월 탈소 분리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경제 제재조치가 가중되자 6월29일 소련측과의 협상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선언을 유예한 바 있다.

1990-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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